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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
분류
# 개인||가구||소상공인||법인/시설/단체# 행정·안전# 현금
서비스 목적
지방세 과세전적부심,이의신청

-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
지원 대상
신청세액 2천만원이하
-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
-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
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지원 내용
신청세액 2천만원이하
-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
-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
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/ 감사담당관
문의처 감사담당관/02-2670-3026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11-25 09:20:43
최종 수정일 2025-12-15 15:16:21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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