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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||가구||소상공인||법인/시설/단체# 행정·안전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지방세 과세전적부심,이의신청 -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|
| 지원 대상 |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-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-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 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 |
| 지원 내용 |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-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-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 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/ 감사담당관 |
| 문의처 | 감사담당관/02-2670-302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11-25 09:20:4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5 15:16:2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