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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
분류
# 개인# 주거·자립# 서비스(돌봄)
서비스 목적
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○ 장애인거주시설(공동생활가정포함) 공통
- 등록장애인으로서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수급권자
-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)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
○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
-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
-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
-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,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/ 장애인권익지원과
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8 16:46:03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