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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행정·안전# 현금(보험) |
| 서비스 목적 |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|
| 지원 대상 | 지역 주민 모두 (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) |
| 지원 내용 |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(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) |
| 신청 기한 |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/ 도시안전과 |
| 문의처 | 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5)/02-1522-3556||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4)/02-2135-9453||하나손해보험(2023)/02-6714-683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4-12-22 14:08:15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4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