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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(보험)
서비스 목적
노인,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지원 대상
○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
지원 내용
○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/ 생활보장과
문의처 생활보장과/02-2670-407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43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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