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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(주거안정비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(주거안정비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|
| 지원 대상 | □ 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※ 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 □ 신청자격(공통) ○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○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-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해당) -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※ 지원사업 시행(2025. 5. 1.)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□ 지원사업(택1, 중복지원 불가) ○ 소송수행경비 지원 - 신청자격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- 지원내용: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 - 지원기준: 부동산 경‧공매, 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(송달료, 인지대 등) 발생 ※ 변호사 선임,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○ 주거안정비 지원 - 지원내용: 50만원 정액 지원(1회) - 지원기준: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|
| 지원 내용 | □ 사 업 명: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□ 시 행 일: 2025. 5. 1. □ 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※ 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 □ 지원내용: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|
| 신청 기한 | 2025.5.1. ~ 2025. 12. 31.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금천구 / 부동산정보과 |
| 문의처 | 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29||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213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4-15 10:39:18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15 16:49:4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