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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금천구 구민안전보험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행정·안전# 현금(보험) |
| 서비스 목적 |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비(50만원 한도), 장례비(1,000만원 한도) |
| 지원 대상 | 금천구민 전체(등록외국인 포함) |
| 지원 내용 |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례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(장례비) 1000만원 한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(응급비용, 치료비, 수술비, X선 검사, 입원비 등) 50만원 한도 제외사항) 교통사고, 산업재해사고, 질병, 감염병, 노환,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, 15세 미만의 상해사망, 자살, 장지 매입/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|
| 신청 기한 |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 3년간 청구 가능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금천구 / 주민안전과 |
| 문의처 | DB손해보험/02-2135-945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4-12-22 13:24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3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