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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금천구 구민안전보험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금천구 구민안전보험
분류
# 개인# 행정·안전# 현금(보험)
서비스 목적
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비(50만원 한도), 장례비(1,000만원 한도)
지원 대상
금천구민 전체(등록외국인 포함)
지원 내용
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례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(장례비) 1000만원 한도
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(응급비용, 치료비, 수술비, X선 검사, 입원비 등) 50만원 한도

제외사항) 교통사고, 산업재해사고, 질병, 감염병, 노환,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, 15세 미만의 상해사망, 자살, 장지 매입/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
신청 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 3년간 청구 가능
신청 방법
직접입력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/ 주민안전과
문의처 DB손해보험/02-2135-9453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4-12-22 13:24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39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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