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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분류
# 개인||가구# 보호·돌봄# 현금
서비스 목적
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지원 대상
○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
○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,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
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
지원 내용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
○ 일반아동 100만원/장애아동 200만원(구지원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/ 아동청소년과
문의처 아동청소년과/02-2627-225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5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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