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||가구# 보호·돌봄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○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,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|
| 지원 내용 | 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○ 일반아동 100만원/장애아동 200만원(구지원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금천구 / 아동청소년과 |
| 문의처 | 아동청소년과/02-2627-225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5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