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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분류
# 개인# 보호·돌봄# 현금
서비스 목적
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정
지원 내용
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
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/ 가족정책과
문의처 가족정책과/02-2627-1468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5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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