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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호·돌봄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정 |
| 지원 내용 | 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|
| 신청 기한 | 개인 신청절차 없음 |
| 신청 방법 | 신청불필요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금천구 / 가족정책과 |
| 문의처 | 가족정책과/02-2627-146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5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