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(보험)
서비스 목적
저소득 노인,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지원 대상
○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이하인 노인 및 한부모 세대
지원 내용
○ 노인 및 한부모 세대에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/ 복지지원과
문의처 복지지원과/02-2627-140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0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