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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(이사비)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(이사비)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전세사기피해자 (이사비) 지원 |
| 지원 대상 | 1. 구로구에서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.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(점유)와 전입신고(주민등록)가 되어 있는 임차인 |
| 지원 내용 |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(택1, 중복불가, 소득기준 적용 없음)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: 100만원 이내(실비)/1회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/ 부동산정보과 |
| 문의처 |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/02-860-2281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11-17 14:03:11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1 13:29:27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