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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(보증료)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(보증료) 지원
분류
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
서비스 목적
전세사기피해자 (보증료) 지원
지원 대상
1. 구로구에서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
2.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(점유)와 전입신고(주민등록)가 되어 있는 임차인
지원 내용
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(택1, 중복불가, 소득기준 적용 없음)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: 30만원 이내(실비)/1회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/ 부동산정보과
문의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/02-860-2281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11-17 10:55:50
최종 수정일 2025-12-01 13:29:37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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