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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입양축하금 지급(비장애아동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입양축하금 지급(비장애아동)
분류
# 개인# 보호·돌봄# 현금
서비스 목적
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
지원 대상
○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지원 내용
○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/ 아동청소년과
문의처 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11-14 13:56:46
최종 수정일 2025-12-15 14:15:04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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