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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기타 |
| 서비스 목적 |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 |
| 지원 대상 |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|
| 지원 내용 | - 지원대상 :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(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,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) - 보장금액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(본인부담금 5만원) - 보장범위 :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, 대물 배상 책임 - 보험사 : DB손해보험(휠체어코리아닷컴 02-2038-0828, ARS 1번) - 보험금 청구 :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/ 장애인복지과 |
| 문의처 | 장애인복지과/02-860-214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11-13 15:14:12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3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