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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수산경영인회생자금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수산경영인회생자금
분류
# 개인||법인/시설/단체# 농림축산어업# 현금(융자)
서비스 목적
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
지원 대상
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선정 기준
○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
지원 내용
○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(5년 거치, 7년 균분 상환/ 융자금리 1%)
- 지원대상자금: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, 어업시설 개·보수 자금,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
신청 기한 2025.1.1.~2025.12.10.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/ 수산정책과
문의처 수협은행/02-2240-8521
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02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