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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수산경영인회생자금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수산경영인회생자금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||법인/시설/단체# 농림축산어업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 |
| 선정 기준 | ○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|
| 지원 내용 | ○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(5년 거치, 7년 균분 상환/ 융자금리 1%) - 지원대상자금: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, 어업시설 개·보수 자금,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|
| 신청 기한 | 2025.1.1.~2025.12.10.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해양수산부 / 수산정책과 |
| 문의처 | 수협은행/02-2240-8521 |
| 접수 기관 |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6:02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