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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(보험)
서비스 목적
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
지원 대상
○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, 한부모가정, 등록장애인,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(22,340원) 부과 대상자
지원 내용
○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/ 생활보장과
문의처 생활보장과/02-860-2859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7:50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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