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
서비스 목적
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지원 대상
○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
지원 내용
○ 서비스내용 : 장애인재활보조기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)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

○ 서비스금액
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-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※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,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/ 장애인복지과
문의처 장애인복지과/02-860-2143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4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