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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
분류
# 가구# 행정·안전# 현물
서비스 목적
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
지원 대상
○ 기초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,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
지원 내용
○ 기초생계∙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/ 생활보장과
문의처 생활보장과/02-860-2859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29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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