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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보육·교육# 서비스(돌봄) |
| 서비스 목적 |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, 인건비,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기준 : 3인 이상 전액, 1~2인 전액(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) 1/2(4개월째부터) ○ 대상 :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시설장 및 종사자 |
| 선정 기준 | 지원대상과 동일 |
| 지원 내용 | ○ 인건비: 32,125천원/인, 연(年) ○ 운영비 : 470천원/개소, 월(月) ○ 연장근로수당 :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/ 아동보호자립과 |
| 문의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접수 기관 | 아동담당부서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8 16:38:35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