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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보육·교육# 서비스(돌봄)
서비스 목적
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, 인건비,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
지원 대상
○ 기준 : 3인 이상 전액, 1~2인 전액(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) 1/2(4개월째부터)

○ 대상 :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시설장 및 종사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인건비: 32,125천원/인, 연(年)
○ 운영비 : 470천원/개소, 월(月)
○ 연장근로수당 :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/ 아동보호자립과
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접수 기관 아동담당부서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8 16:38:35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