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행정·안전# 기타
서비스 목적
민원인이 신청한 수목에 대해 현장 검토 후 위험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수목정비 지원
지원 대상
○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(연립, 다세대), 노유자시설(유치원, 경로당) 내 위험수목
- 단독주택(다중주택, 다가구주택 포함) 제외,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,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
지원 내용
○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(가지치기, 제거)지원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/ 공원녹지과
문의처 강서구청 공원녹지과/02-2600-4113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12-03 16:07:21
최종 수정일 2025-12-17 15:49:31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