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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행정·안전# 기타 |
| 서비스 목적 | 민원인이 신청한 수목에 대해 현장 검토 후 위험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수목정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(연립, 다세대), 노유자시설(유치원, 경로당) 내 위험수목 - 단독주택(다중주택, 다가구주택 포함) 제외,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,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 |
| 지원 내용 | ○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(가지치기, 제거)지원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강서구 / 공원녹지과 |
| 문의처 | 강서구청 공원녹지과/02-2600-411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12-03 16:07:21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7 15:49:3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