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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소년소녀가정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소년소녀가정 지원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, 교육, 의료,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(가주) 중 만 18세 미만(출생일 기준)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

○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,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,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
선정 기준
○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「아동복지법」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
지원 내용
○ 생계급여, 교육급여, 의료급여

○ 부가급여 : 200천 원 이상/인 월(지방이양) 권고

○ 전세자금 지원 :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(국토교통부)
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/ 아동보호자립과
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접수 기관 주민센터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8 16:50:53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