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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미혼모·부 양육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미혼모·부 양육지원
분류
# 가구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미혼모부 만5세 이하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양육비·냉난방비 지원, 미혼모 임신출산비 지원
지원 대상
※ 지원대상 공통기준 :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
① 미혼모·부 아동양육비 지원
- 지원대상 :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(중위소득 63% 이하)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
※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%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, 기초생활수급(생계급여)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
- 지원내용 :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(※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 생일 도래하기 전 달까지)
- 지 급 일 : 매월 25일경

② 미혼모·부 냉·난방비 지원
- 지원대상 :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(중위소득 63%이하)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
※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%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, 기초생활수급(생계급여)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하되,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제외
- 지원내용 :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,000원 지급
- 지 급 일 : 7~8월 25일경 / 11~12월 25일경

③ 미혼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
- 지원대상 : 만 20세 이상 미혼모(※ 소득 제한기준 없음)
- 지원내용 : 임신 1회당 산전, 산후 진료비 및 분만비,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 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
※ 단,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(100만원) 소진 증빙시 지원
※ 해당 대상자가 중위소득 72% 이하인 경우(의료급여 수급자 제외) 국민행복카드 전액 소진하고,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출산양육 병원비 지원 20만원까지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
지원 내용
※ 지원대상 공통기준 :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
① 미혼모·부 아동양육비 지원
- 지원대상 :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(중위소득 63% 이하)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
※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%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, 기초생활수급(생계급여)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
- 지원내용 :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(※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 생일 도래하기 전 달까지)
- 지 급 일 : 매월 25일경

② 미혼모·부 냉난방비 지원
- 지원대상 :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(중위소득 63%이하)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지원
※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%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, 기초생활수급(생계급여)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하되,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제외
- 지원내용 :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,000원 지급
- 지 급 일 : 7~8월 25일경 / 11~12월 25일경

③ 미혼모·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
- 지원대상 : 만 20세 이상 미혼모(※ 소득 제한기준 없음)
- 지원내용 : 임신 1회당 산전, 산후 진료비 및 분만비,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 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
※ 단,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(100만원) 소진 증빙시 지원
※ 해당 대상자가 중위소득 72% 이하인 경우(의료급여 수급자 제외) 국민행복카드 전액 소진하고,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출산양육 병원비 지원 20만원까지
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/ 출산보육과
문의처 출산보육과/02260064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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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2-02-08 18:50:2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13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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