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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기타 |
| 서비스 목적 |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모든 등록 장애인(실버카 수리 지원대상 : 등록 장애인중 65세 이상) |
| 지원 내용 | ○ 장애인 이동보조기기(실버카 포함) 수리비 지원 - 수리품목 : 배터리 교체를 포함한 이동보조기기 수리 - 지원금액 : 1인당 연 250,000원 범위 내 지원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1인당 연150,000원 범위 내 지원- 장애인연금수급자, 일반장애인 실버카 수리비는 1인당 연 최대 100,000원 지원-등록장애인 중 64세이상 어르신 ※ 수리의뢰서 발급 후 지정된 수리업체(복수)에 신청시 지원 가능 ※ 예산 소진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강서구 / 장애인복지과 |
| 문의처 | 장애인복지과/02-2600-669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6:4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