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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양천형 긴급복지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양천형 긴급복지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가구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생계지원,의료지원,주거지원,이사비지원,특별의료비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소득기준 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○ 재산기준 - 409백만원 이하 ○ 금융재산 - 10백만원이하 |
| 지원 내용 | ○ 생계지원 (최대 300천원) - 공과금(전기,가스,수도 등)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,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○ 의료지원 (최대 300천원) 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 ○ 주거지원 (최대 1,000천원,생애1회) -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 ○ 이사비지원(최대 500천원,생애1회) -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 ○ 특별의료비지원 (최대 1,000천원, 생애1회) - 치과치료, 간병비, 검사비, 정신병원,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/ 복지정책과 |
| 문의처 | 양천구 복지지정책과/022620460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11-07 14:52:17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9 15:16:3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