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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
분류
# 개인# 보호·돌봄# 현금
서비스 목적
관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자
연 1회 수당 지원
지원 대상
○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
- 신청일 기준 기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
-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
○ 신청일 현재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
- 요양보호사 주민등록초본 등 양천구 주민등록 여부 증빙 자료 제출
○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
- 전년도 근무기관과 현재 근무기관이 다를경우 전년도 근무시간 요건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증빙해야함 (급여명세서 제출 등)
- 두개 기관에서 중복 신청 불가이므로 희망하는 1개 기관에서 신청
지원 내용
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
○ 지원대상 :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
○ 지원내용 : 연 1회 처우개선 수당 지원
○ 지원금액 : 1인당 연 10만원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직접입력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/ 어르신복지과
문의처 어르신복지과 김승환/0226203368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11-05 11:17:36
최종 수정일 2025-12-01 11:10:5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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