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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호·돌봄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관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자 연 1회 수당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- 신청일 기준 기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-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 ○ 신청일 현재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- 요양보호사 주민등록초본 등 양천구 주민등록 여부 증빙 자료 제출 ○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- 전년도 근무기관과 현재 근무기관이 다를경우 전년도 근무시간 요건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증빙해야함 (급여명세서 제출 등) - 두개 기관에서 중복 신청 불가이므로 희망하는 1개 기관에서 신청 |
| 지원 내용 |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○ 지원대상 :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○ 지원내용 : 연 1회 처우개선 수당 지원 ○ 지원금액 : 1인당 연 10만원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/ 어르신복지과 |
| 문의처 | 어르신복지과 김승환/022620336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11-05 11:17:3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1 11:10:5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