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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행정·안전# 현금(보험) |
| 서비스 목적 | 보장내역 - 상해의료비: 1인당 15만원 한도 - 상해장례비: 1인당 500만원 한도 |
| 지원 대상 |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, 거소 등록 동포 포함)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|
| 지원 내용 | 가입기간: 2025. 3.1.~2026.2.28. 가입대상: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(등록 외국인. 거소등록 동포 포함) 보장내역 - 상해의료비: 1인당 15만원 한도 - 상해장례비: 1인당 500만원 한도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/ 안전재난과 |
| 문의처 | 양천구민보험콜센터/02-360-2427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11-03 16:44:58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1 11:10:4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