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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,명절 각 2만원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지급일 기준(설,추석 명절)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) * 지원대상 - 본인 및 유족 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공상군경,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4·19혁명유공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, 특별공로상이자, 특별공로자 - 본인 :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(의)증 환자 |
| 지원 내용 | * 지급시기 : 매년 설,추석 명절 전(연 2회) * 지급대상 :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* 지 급 액 : 연 2회 각 20,000원 * 지급방법 : 직권주의(별도 신청 불요) |
| 신청 기한 | 해당없음 |
| 신청 방법 | 신청불필요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/ 복지정책과 |
| 문의처 | 복지정책과/02-2620-4599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11-03 16:19:48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1 11:10:3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