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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,명절 각 2만원 지원
지원 대상
○ 지급일 기준(설,추석 명절)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)
* 지원대상
- 본인 및 유족 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공상군경,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4·19혁명유공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, 특별공로상이자, 특별공로자
- 본인 :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(의)증 환자
지원 내용
* 지급시기 : 매년 설,추석 명절 전(연 2회)
* 지급대상 :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
* 지 급 액 : 연 2회 각 20,000원
* 지급방법 : 직권주의(별도 신청 불요)
신청 기한 해당없음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/ 복지정책과
문의처 복지정책과/02-2620-4599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11-03 16:19:48
최종 수정일 2025-12-01 11:10:3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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