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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유아교육비·보육료 추가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유아교육비·보육료 추가지원
분류
# 개인# 보육·교육# 현금
서비스 목적
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·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
지원 대상
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~5세 유아
-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·누리보육료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

○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선정 기준
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~5세 유아
-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·누리보육료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

○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지원 내용
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~5세 유아
-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·누리보육료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

○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신청 기한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교육부 / 영유아재정과
문의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/02-6222-606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7-15 14:35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01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