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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유아교육비·보육료 추가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유아교육비·보육료 추가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육·교육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·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~5세 유아 -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·누리보육료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 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○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 |
| 선정 기준 | 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~5세 유아 -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·누리보육료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 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○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 |
| 지원 내용 | 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~5세 유아 -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·누리보육료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 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○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 |
| 신청 기한 |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교육부 / 영유아재정과 |
| 문의처 | 교육부 민원상담센터/02-6222-606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7-15 14:35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01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