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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기초생활수급자 - 생계, 교육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|
| 지원 내용 | ○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- 지원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- 지원범위: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- 지원금액: 최대 30만원 ※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%,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%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%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/ 부동산정보과 |
| 문의처 | 최윤지/02-2620-349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10-22 11:50:29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30 09:18:5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