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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
분류
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
서비스 목적
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
- 생계, 교육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지원 내용
○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
- 지원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전체
- 지원범위: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
- 지원금액: 최대 30만원
※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%,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%
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%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/ 부동산정보과
문의처 최윤지/02-2620-3496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10-22 11:50:29
최종 수정일 2025-12-30 09:18:52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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