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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육·교육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○ 고교 학비 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 ○ 학교급식비 ○ 교육정보화지원비 |
| 지원 대상 |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(교육급여),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(법정한부모), 법정 차상위계층(차상위 자활, 본인 부담 경감, 장애수당 대상자 등) ○기타 저소득층: 저소득층 가정(통상 중위소득 50~80% 내외)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,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(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) |
| 선정 기준 | ○지원 대상: 저소득층 수급 자격(기초, 차상위, 한부모)을 보유하거나,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○소득 인정액 기준: 시.도 교육청,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|
| 지원 내용 | ○ 고교 학비 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 ○ 학교급식비 ○ 교육정보화지원 (인터넷통신비, PC) ○ 방과후학교 수강권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교육부 / 학생맞춤통합지원과 |
| 문의처 |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7-14 09:14:0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49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