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
분류
# 개인# 보육·교육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○ 고교 학비 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
○ 학교급식비
○ 교육정보화지원비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(교육급여),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(법정한부모), 법정 차상위계층(차상위 자활, 본인 부담 경감, 장애수당 대상자 등)

○기타 저소득층: 저소득층 가정(통상 중위소득 50~80% 내외)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,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(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)
선정 기준
○지원 대상: 저소득층 수급 자격(기초, 차상위, 한부모)을 보유하거나,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
○소득 인정액 기준: 시.도 교육청,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
지원 내용
○ 고교 학비 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
○ 학교급식비
○ 교육정보화지원 (인터넷통신비, PC)
○ 방과후학교 수강권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교육부 / 학생맞춤통합지원과
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7-14 09:14:0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49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