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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|
| 지원 대상 | ○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 |
| 지원 내용 | ○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*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*지원 보훈대상자(유족) :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독립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유공자, 6.25참전유공자,월남전참전유공자, 4.19혁명유공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/ 복지정책과 |
| 문의처 | 복지정책과/02-2620-460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2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