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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보험)
서비스 목적
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, 대물 배상책임
지원 대상
-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(별도신청절차 없음,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)

- 보장내용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(대인·대물) 배상책임 보장

- 보장금액: 사고당 5천만 원 한도(자부담 없음),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※ 총한도, 청구횟수 제한 없음

- 보험금 청구 방법: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(청구시기: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)
지원 내용
- 보장내용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(대인·대물) 배상책임
- 보장금액: 사고당 5천만 원 한도(자부담 없음),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※ 총한도, 청구횟수 제한 없음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/ 장애인복지과
문의처 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||장애인복지과/02-3153-887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7-09 16:28:04
최종 수정일 2025-12-19 12:47:0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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