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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보험) |
| 서비스 목적 |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, 대물 배상책임 |
| 지원 대상 | -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(별도신청절차 없음,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) - 보장내용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(대인·대물) 배상책임 보장 - 보장금액: 사고당 5천만 원 한도(자부담 없음),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※ 총한도, 청구횟수 제한 없음 - 보험금 청구 방법: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(청구시기: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) |
| 지원 내용 | - 보장내용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(대인·대물) 배상책임 - 보장금액: 사고당 5천만 원 한도(자부담 없음),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※ 총한도, 청구횟수 제한 없음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/ 장애인복지과 |
| 문의처 | 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||장애인복지과/02-3153-887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7-09 16:28:04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9 12:47:0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