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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
분류
# 개인||가구# 보호·돌봄# 현금
서비스 목적
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
지원 대상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(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% 이하,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)
지원 내용
<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>
ㅇ아동양육비: 18세 미만 자녀(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), 월 23만 원
ㅇ추가아동양육비: 1.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, 월 5만 원 2. 25~34세 한부모가족 자녀, 월 5~ 10만 원 지원
ㅇ학용품비: 초중고등학생 자녀, 연 9.3만 원
ㅇ생활보조금: 시설 입소 가구, 월 5만 원

<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>
ㅇ아동양육비 : (0~1세 자녀) 월 40만 원 (2세 이상 자녀) 월 37만 원
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(연 154만 원 이내), 자립촉진수당(월 10만 원) 등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/ 가족정책과
문의처 가족정책과/02-3153-893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7-07 10:04:04
최종 수정일 2025-12-19 14:51:4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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