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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||가구# 보호·돌봄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|
| 지원 대상 |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(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% 이하,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) |
| 지원 내용 | <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> ㅇ아동양육비: 18세 미만 자녀(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),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: 1.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, 월 5만 원 2. 25~34세 한부모가족 자녀, 월 5~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: 초중고등학생 자녀, 연 9.3만 원 ㅇ생활보조금: 시설 입소 가구, 월 5만 원 <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> ㅇ아동양육비 : (0~1세 자녀) 월 40만 원 (2세 이상 자녀)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(연 154만 원 이내), 자립촉진수당(월 10만 원) 등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/ 가족정책과 |
| 문의처 | 가족정책과/02-3153-893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7-07 10:04:04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9 14:51:4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