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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농림축산어업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산지위판장, 도매시장 법인, 중도매인 등 |
| 선정 기준 | ○ 전년도수매실적, 중도매업 종사경력, 신규사업자,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|
| 지원 내용 | ○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(금리 1.5~3%) |
| 신청 기한 | 공고일로부터 2주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해양수산부 / 유통정책과 |
| 문의처 | 수협중앙회/02-2240-2453||수협중앙회/02-2240-8525||수협은행/061-931-1647 |
| 접수 기관 | 수협중앙회, 수협은행,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50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