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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농림축산어업# 현금(융자)
서비스 목적
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
지원 대상
○ 산지위판장, 도매시장 법인, 중도매인 등
선정 기준
○ 전년도수매실적, 중도매업 종사경력, 신규사업자,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
지원 내용
○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(금리 1.5~3%)
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/ 유통정책과
문의처 수협중앙회/02-2240-2453||수협중앙회/02-2240-8525||수협은행/061-931-1647
접수 기관 수협중앙회, 수협은행,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50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