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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분류
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
서비스 목적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지원 대상
전연령
지원 내용
(청년) 연소득 5천만원 이하
(청년외)연소득 6천만원 이하
(신혼부부)7천5백만원 이하
(주택조건)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
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
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(단, 청년외는 보증료의 90%)
(*2025.3.31.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(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)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/ 주택상생과
문의처 마포구 주택상생과/02-3153-9331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4-08-05 09:52:3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31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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