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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|
| 지원 대상 | 전연령 |
| 지원 내용 | (청년) 연소득 5천만원 이하 (청년외)연소득 6천만원 이하 (신혼부부)7천5백만원 이하 (주택조건)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(단, 청년외는 보증료의 90%) (*2025.3.31.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(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)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/ 주택상생과 |
| 문의처 | 마포구 주택상생과/02-3153-9331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4-08-05 09:52:3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3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