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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시간제보육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시간제보육 지원
분류
# 개인# 보육·교육# 이용권
서비스 목적
가정양육 부모가 긴급.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
ㅇ 어린이집,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(현금)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
* 독립반 : 6~36개월 미만 영아, 통합반 : 6개월~2세반 영아
선정 기준
ㅇ 어린이집,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(현금)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
* 독립반 : 6~36개월 미만 영아, 통합반 : 6개월~2세반 영아
지원 내용
ㅇ 부모급여(현금)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*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(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)
* (독립반) 6개월~36개월 미만 영아, (통합반) 6개월~2세반* 영아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교육부 / 영유아정책총괄과
문의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/1661-9361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4-07-31 09:50:23
최종 수정일 2025-12-15 14:12:45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