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물
서비스 목적
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(연1회, 8월~9월사이)
지원 대상
○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
1순위: 생계, 의료 수급자
2순위: 주거급여, 차상위수급자
3순위: 기초연금수급자
4순위: 일반노인
지원 내용
○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신청 기한 8월~9월 경 접수 예정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/ 어르신동행과
문의처 어르신동행과/02-3153-8857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7:14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