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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물 |
| 서비스 목적 |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(연1회, 8월~9월사이) |
| 지원 대상 | ○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: 생계, 의료 수급자 2순위: 주거급여, 차상위수급자 3순위: 기초연금수급자 4순위: 일반노인 |
| 지원 내용 | ○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 |
| 신청 기한 | 8월~9월 경 접수 예정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/ 어르신동행과 |
| 문의처 | 어르신동행과/02-3153-8857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7:1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