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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
분류
# 가구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, 건강보험료 등 지원
지원 대상
○ 소득 및 재산 기준
-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
-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

○ 지원내용
- 특별생계비 :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(최대지원 금액)
ㆍ1인 기준 358,000원, 2인기준 589,000원, 3인기준 753,000원, 4인 기준914,000원, 5인기준 1,066,000원, 6인기준 1,209,000원, 7인기준 1,348,000원
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138,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-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: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,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

※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,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/ 복지정책과
문의처 복지정책과/02-3153-8837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2-22 15:35:09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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