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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가정양육수당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가정양육수당 지원
분류
# 개인# 보육·교육# 현금
서비스 목적
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~20만원 지원
지원 대상
○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
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
○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

○ 중복불가서비스 : 유아학비(누리과정) 지원, 영유아보육료 지원
선정 기준
○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
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
○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

○ 중복불가서비스 : 유아학비(누리과정) 지원, 영유아보육료 지원
지원 내용
○ 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~20만원 지원
- [양육수당] (24~86개월 미만) 10만원
- [장애아동 양육수당] (24~35개월) 20만원, (36~86개월 미만) 10만원
- [농어촌아동 양육수당] (24~35개월) 15.6만원, (36~47개월) 12.9만원, (48~86개월 미만) 10만원

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교육부 / 영유아재정과
문의처 교육부 민원 상담실/02-6222-606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4-07-26 10:30:09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31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