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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미혼모부 양육비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
분류
# 개인# 보육·교육# 현금
서비스 목적
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
지원 대상
○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)

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

○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
지원 내용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/ 가족정책과
문의처 가족정책과/02-3153-893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37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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