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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||가구# 보육·교육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남성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원씩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고용보험 육아휴직 남성수급자 - 고용보험 미가입자(프리랜서, 자영업자, 공무원 등)은 지원제외 -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서대문구에 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○ (지원제외) -「고용보험법」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자(공무원, 자영업자, 예술인 등) 또는 -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중 6+6부모육아휴직급여 특례 지원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3 특례적용자) 중복 지원 불가 (특례 종료 후 지원 가능) ※ 꼭 확인해주세요! - 현재는 6+6제도를 받고 있지 않지만 아기 18개월 내에 추후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십니까? - 같은 자녀에 대하여 출생후 18개월 내에서 부가 먼저 육아휴직하여 일반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순차적으로 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을때 첫번째 육아휴직자(부)가 6+6적용급여로 적용되는 경우 - 중복지원에 해당 - 사후관리를 통하여 환수 예정 |
| 지원 내용 | ⑴ 사업기간 : 2026.1.2. ~ 예산 소진시까지 ⑵ 사업대상 : 2024.1.1.이후 육아휴직한 남성육아휴직자 중 ①관내 1년 이상 거주자녀도 주민등록 ②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인 자 ※ 고용노동부 6+6 부모육아휴직특례와 중복 지급 불가 (특례종료 후 지원가능) ※ 꼭 확인해주세요! - 현재는 6+6제도를 받고 있지 않지만 아기 18개월 내에 추후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십니까? - 같은 자녀에 대하여 출생후 18개월 내에서 부가 먼저 육아휴직하여 일반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순차적으로 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을때 첫번째 육아휴직자(부)가 6+6적용급여의 차액분을 받는 경우 - 중복지원에 해당 - 사후관리를 통하여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장려금 환수 예정 ⑶ 지원내용 :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기간 1개월당 30만원 지급 ※가구당 최대 150만원 ※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이력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대상 아동에게 이어서 지급할 경우 이전에 지원된 급여분 합쳐서 최대 150만원 지원 ⑷ 신청기간 :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(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상 육아휴직 기간 종료일이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속한 기간 분까지 신청 가능) ⑸ 신청방법 : 보조금24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⑹ 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, 육아휴직확인서,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⑺ 지급일자 : 당월 15일까지 신청 시 매월 말일까지 지급 ⑼ 문 의 : 서대문구 가족정책과(☎02-330-1834) |
| 신청 기한 | 2026.1.2. ~ 예산 소진시까지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/ 가족정책과 |
| 문의처 |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/02-330-183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4-01-22 14:25:33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16 15:00:0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