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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
서비스 목적
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(휠체어, 스쿠터)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연간 40만원 지원
○ 비수급계층 - 연간 27만원 지원
지원 내용
○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(휠체어, 스쿠터)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/ 생활보장과
문의처 생활보장과/02-330-194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7:59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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