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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장애인활동지원(구비추가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장애인활동지원(구비추가)
분류
# 개인# 보호·돌봄# 이용권
서비스 목적
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, 저소득 장애인,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
지원 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
- (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) 기준 중위소득 50%(차상위계층)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(아동 280점 이상)인 독거 장애인
- (저소득 장애인) 기준 중위소득 50%(차상위계층)이하인 장애인
- (발달장애인)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
지원 내용
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
-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, 저소득 장애인, 발달장애인에게 월 30~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
신청 기한 연 1회 모집 (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/ 생활보장과
문의처 생활보장과/02-330-1268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7:24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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