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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장애인활동지원(구비추가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장애인활동지원(구비추가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호·돌봄# 이용권 |
| 서비스 목적 |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, 저소득 장애인,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- (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) 기준 중위소득 50%(차상위계층)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(아동 280점 이상)인 독거 장애인 - (저소득 장애인) 기준 중위소득 50%(차상위계층)이하인 장애인 - (발달장애인)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|
| 지원 내용 | 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-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, 저소득 장애인, 발달장애인에게 월 30~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|
| 신청 기한 | 연 1회 모집 (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/ 생활보장과 |
| 문의처 | 생활보장과/02-330-126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7:2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