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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효행장려금 지급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효행장려금 지급
분류
# 개인# 보호·돌봄# 현금
서비스 목적
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
지원 대상
○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
지원 내용
○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
신청 기한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/ 어르신복지과
문의처 어르신복지과/02-330-150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4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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