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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
서비스 목적
장기요양등급외 A,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지원 대상
○ 장기요양등급외 A, B 판정자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일반에 따라 차등 지원
지원 내용
○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기 구입비 지원
- 장기요양기관(복지용구사업소)으로 보조금 지급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/ 어르신복지과
문의처 어르신복지과/02-330-150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2-15 14:19:29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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