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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장기요양등급외 A,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장기요양등급외 A, B 판정자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일반에 따라 차등 지원 |
| 지원 내용 | ○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기 구입비 지원 - 장기요양기관(복지용구사업소)으로 보조금 지급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/ 어르신복지과 |
| 문의처 | 어르신복지과/02-330-150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5 14:19:2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