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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분류
# 개인# 보육·교육# 이용권
서비스 목적
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(1인 35만원)
지원 대상
< 지원대상 >
- 신청자격 : '장애인복지법'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
- 지원규모 : 전체 12,000명(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 우선 선정)
※ 중복수혜 불가 :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, 「장학재단법」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
선정 기준
< 지원대상 >
- 신청자격 : '장애인복지법'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
- 지원규모 : 전체 12,000명(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 우선 선정)
※ 중복수혜 불가 :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, 「장학재단법」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
지원 내용
<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>
- 신청기간 : 지자체별 상이함
- 신청대상 :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* 타 평생교육이용권, 국가장학금 등과 중복수혜 불가
- 신청방법 : 보조금24 누리집(http://www.gov.kr)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
- 지원내용 :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(전체 12,000명 규모)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(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(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))
- 사용기관 :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(http://www.lllcard.kr)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(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)
-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: 1668-0420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교육부 / 장애인평생교육과
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/1668-042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3-03-08 15:20:17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24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