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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찾아가는 「감정평가사 상담제」 운영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찾아가는 「감정평가사 상담제」 운영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||법인/시설/단체# 주거·자립# 기타(상담) |
| 서비스 목적 |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|
| 지원 대상 | ○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|
| 지원 내용 | ○ 찾아가는 「감정평가사 상담제」 주요 상담 내용 - 2026년 1월 1일,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-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-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|
| 신청 기한 | 1차 : '26. 3. 18. ~ 4. 6. / 2차: '26. 4. 30. ~ 5. 29. / 3차: '26. 9. 1. ~ 9. 22. / 4차: '26. 10. 29. ~ 11. 27.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은평구 / 기획예산과 |
| 문의처 |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/02-351-680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11-25 14:30:0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0 14:24:1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