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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호·돌봄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,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|
| 지원 내용 | ○ 사업대상 :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,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○ 사업내용 :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○ 사업기간 : 연중 ○ 지급금액 - 입양(일반)아동 입양축하금 : 1,000,000원/인 - 입양(장애)아동 입양축하금 : 2,000,000원/인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은평구 / 가족정책과 |
| 문의처 | 가족정책과/02-351-620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10-28 14:23:20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16 17:44:1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