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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분류
# 개인# 보호·돌봄# 현금
서비스 목적
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지원 대상
○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다만,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
지원 내용
○ 사업대상 :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다만,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
○ 사업내용 :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○ 사업기간 : 연중
○ 지급금액
- 입양(일반)아동 입양축하금 : 1,000,000원/인
- 입양(장애)아동 입양축하금 : 2,000,000원/인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/ 가족정책과
문의처 가족정책과/02-351-620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10-28 14:23:20
최종 수정일 2026-01-16 17:44:12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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