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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보호대상아동 축하·위문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보호대상아동 축하·위문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보호대상아동(시설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,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) |
| 지원 내용 | ○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- 대상 : 연1회 보호대상아동(시설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) - 금액 : 시설보호아동(15천원/인), 가정위탁아동(20천원/인),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(30천원/인) -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(당해연도 12월 중) 지급 처리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신청불필요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은평구 / 가족정책과 |
| 문의처 | 가족정책과/02-351-620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16 16:48:53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