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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현물
서비스 목적
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
지원 대상
○ 만65세 이상 생계·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
○ 대상판정 기준(※ 아래 순서에 의함)
1.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
2.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
3.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,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지원 내용
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/ 어르신복지과
문의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/02-351-715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6-01-16 16:57:44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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