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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)
상세 정보
가구
임신·출산
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)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광역시도 질병관리과
서비스 안내
출산가정( 150% 초과)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) 서비스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며, 출산가정( 150% 초과)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 을(를) 목적으로 제공됩니다.
주요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 단,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, 서비스(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)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(중복지원 불가)이며,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을(를)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주요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 단,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, 서비스(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)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(중복지원 불가)이며,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을(를)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 대상 및 자격
지원 대상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단,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
동 사업과 유사급여, 서비스(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)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(중복지원 불가)
지원 내용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(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)
신청 방법 및 기한
신청
기한
상시신청
상세 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등록: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: 2026-01-30 09:37:53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